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이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19명은 10일 "정보유출 피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KB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협동조합중앙회와 신용정보사 코리안크레딧뷰(KCB)를 상대로 정보 유출 1건에 70만원씩 총 4900여건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35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 김성훈(왼쪽) 변호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원고 2808명의 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상화 실장.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더불어섬의 김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사별 피해자는 국민카드가 2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1487명, 농협카드 1357명 등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접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번 카드사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어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특히 50~60대 피해자들은 여전히 소송 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이들이 소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소송인단을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 등이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인터넷 카페(cafe.daum.net/sosongcard)를 통해 추가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이번 소송 수임 수익금 전액을 '소비자 공익고발센터' 건립을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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