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 활주로 이탈 사고 항공기 탑승객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19일 "사고기 탑승객 73명 전원을 대상으로 1인당 미화 5000달러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승객들에게 수령의사를 묻고 있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자사 일본어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당시 승객이 사고 후 겪는 여러 불편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쓰도록 일시 위문금 5000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일시지급금은 탑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에 앞서 제공되는 금액이다. 사고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지급될 보상금에 포함된다. 단 승무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착륙사고 때도 탑승객들에게 보상금에 앞서 1만달러의 위로금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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