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화 나누는 최성준 위원장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에 위치한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과 [김승혜 기자]통신사업자연합회가 운영하는 서울 삼성동 번호이동관리센터를 차례로 방문했다.

최 위원장의 이번 방문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유통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지난달 1일 시행한 주말 전산개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

현장에서 최성준 위원장을 만난 유통점주들은 그동안 쌓인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이동통신사의 자회사 혹은 직영망을 통한 이른바 '갑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휴대폰 판매점 상인들은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격차가 커 휴대폰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휴대폰을 16년간 판매했다는 한 상인은 최 위원장에게 요금제별 보조금 수준이 명시된 단가표를 보여주며 "통신사는 (보조금을 올렸다고)생색을 내지만 일선에서는 (요금제 간 보조금)격차가 크니까 (손님을)설득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이 상인은 "6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보조금이 32만7000원이지만 3만5000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8만원 수준으로 얼마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점 상인은 "소비자는 낮은 요금제에 가입해도 보조금을 많이 받길 원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으려면)6만9000원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며 "저가 요금제의 경우 보조금 수준이 낮아 (휴대폰 가격이)비싸다"고 했다.

가입 요금제와 상관없이 법적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공평하게 지급하거나,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는 공시지원금(보조금)외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폰파라치 제도 시행과 관련, 유통망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강해 휴대폰 판매에 제약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폰파라치 제도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불법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하는 판매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을 말한다. 휴대폰을 공시 지원금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다 적발되는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 상인은 "15년 단골에게도 (벌금을 물게될까봐)공시지원금 외에 하나도 빼주지 못한다"며 "별도로 (혜택을)받으면 문자로 신고하라는 문자가 가입자에게 발송돼 범법자가 될까봐 할인을 못해주고 있다. (휴대폰을)싸게 판매해 소비자가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통사가 유통망에 물리는 패널티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상인은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면 수수료를 2만~3만원 정도 받는데 가입자가 가입을 6개월 간 유지하지 못하면 20만원의 패널티를 물어야 해 너무 힘들다. 이통사가 (판매점에)패널티를 물리면서 직영점을 키워주려 한다"고 했다.


휴대폰 판매점 상인들은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격차가 커 휴대폰 판매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함게 동행한 이통3사 임원들에게 "현재 위약금, 패널티에 관련된 내용은 이통사와 유통점이 협의해서 해결하고 있는 과도기로 보인다"면서도 "리베이트로 지급된 것만 회수하면 이통사에도 손해나는 일이 없을 것이니 패널티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책정하는 일은 없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사와 유통점 간 상생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