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강요하며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입 재수 준비 과정에서 만난 A(여)씨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샤워기로 A씨의 머리와 어깨를 수차례 때리는 등 2010년 4월 말까지 17차례에 걸쳐 폭력을 휘둘렀다.
이씨는 폭행 시 쇠파이프, 물을 채운 페트병, 오토바이 백미러, 옷걸이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정신이 아닌' 행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2009년 5월께 자기 친구가 A양을 좋아한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은 A양이 지인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해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대를 묵인해왔던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여성인권보호시설에 입소한 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대에는 지나치게 위축되는 피해자 성격을 악용해 1년 반 이상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등 피고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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