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무면허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타낸 황모(45)씨와 조모(47·여)씨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 2월26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성동구 도선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조씨에게 운전자 행세를 하게 해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 12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직장 상사였던 황씨는 사고현장을 약 20m 정도 이탈해 차량을 정차시키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조씨가 운전자인 것처럼 자리를 바꿔 앉은 뒤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경찰과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고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보험금 120만원이 지급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상 상사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인 황씨는 "가중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부하 직원에게 운전자 행세를 부탁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와 조씨가 차량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지만 차량 소유주와 사고 정황 등이 의심스러웠다"며 "주변 폐쇄(CCTV)회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조씨가 조수석에 타고 있는 모습이 찍힌 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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