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전북 전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수감자가 귀휴를 떠난 뒤 잠적해 전국에 수배가 내려졌다.

전주교도소는 22일 “47살 홍 모씨가 지난 17일 자신의 고향인 경기도 하남으로 귀휴를 떠났지만, 귀소일인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전주교소도에서는 잠적한 무기모범수 홍모(47)씨의 인상착의가 22일 공개됐다.

전주교도소는 경찰과 유관기관에 배포한 홍씨의 수배전단에서 “신장 170㎝, 몸무게 70㎏에 양쪽 눈에 쌍꺼풀이 있으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호남형”이라고 밝혔다.

또 홍씨는 잠적 당일인 지난 21일 노란색 봄 점퍼에 검정 바지와 검정구두를 착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씨는 지난 2013년도에 자신의 본명을 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측이 홍 씨의 잠적과 관련, 설명에 따르면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한 달 전 귀휴를 신청해 4박5일 휴가를 받았다. 교도소를 나가던 당일 오전 10시 자신의 친형과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고 17일부터 지난 21일 오전 6시30분까지 교도소 측에 연락을 해 왔지만 이날 오전 11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는 것.

귀휴자는 교도소를 나간 날부터 매일 오전 6∼7시, 오전 11시∼정오, 오후 4∼5시 사이에 하루 3차례씩 교도소에 연락을 취해야 한다. 만약 연락을 취하지 않을 경우 귀휴자는 도주로 간주돼 곧바로 수배자가 된다.

홍씨는 귀소일인 21일 오전 6시30분 교도소에 연락을 한 다음 1시간 후인 오전 7시30분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배가 더부룩하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씨는 전주 교도소에서 수감자 가운데 모범수들을 고향에 잠시 보내주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고향으로 떠났으며 홍 씨는 그동안 평소 수감생활을 모범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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