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경찰이 다른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을 한 행위에 대해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적극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을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이나 협박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동차를 이용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급제동, 뒤쫓아 가다 앞을 가로막는 등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폭행·상해죄 등를 적용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소한 시비로 인한 보복 운전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용인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른바 '삼단봉 사건'과 같이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뿐 아니라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위협한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보복운전에 대한 증거 부족 등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교통범칙금 4만원만 부과해 처벌수위가 낮았다.

앞으로는 복운전으로 다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향후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보복운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 부족, 피해자 반대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보다는 차선위반 등 범칙금만 부과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차량이 주행 중 실수를 하더라도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이용해 자극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고 실수를 인정하는 자세와 함께 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길 간곡히 당부하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7월말까지 3개월간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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