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휴대폰 이용자에게 보조금 대신 제공하는 요금 할인 비율이 20%로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달 24일부터 요금할인 비율이 12%에서 20%로 확대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해 개통하는 소비자는 휴대폰 구매 시 휴대폰 보조금과 요금할인 혜택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다. 이동통신정보 포털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 접속해 혜택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을 받지 않은 휴대폰을 개통하는 이용자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 대상은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단말기를 구입했거나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 개통한 단말기(개통 후 24개월이 지난 경우)를 보유한 이용자다.

2년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도 사용중인 휴대폰을 계속 쓰는 경우도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요금할인 신청은 전국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와 이통사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던 이용자가 20% 할인율을 적용받으려면 전환 신청을 해야한다. 전환신청 기간은 24일부터 6월30일까지다. 전환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기존 12% 요금할인 혜택 대상자와 2년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이용자들에게 할인율 상향 조정과 제도가입 가능여부에 대해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은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비교해 본 후 선택해야 한다"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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