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제자와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여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송호철 판사)은 24일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국가개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전북지역의 한 대학교 A교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것으로 이 같은 유형의 범행에 대한 관용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연구과제의 수행과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인 기관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9개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 모두 1542차례에 걸쳐 연구원들의 인건비 6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교수는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연구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뒤 인건비를 받아 챙겼다.

또 제자 수십여명의 통장을 관리하며, 이들의 인건비도 적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대학의 B(59) 교수도 올해 2월 같은 수법으로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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