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동통신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조치가 실제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기대와 달리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인지 주목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이달 24일 요금할인율을 기존 12%에서 20%로 올린 후 3일간(이통사 전산망이 열리지 않은 26일은 제외) 요금할인 조건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5만2165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1만3041명이 요금할인을 선택한 셈이다.

반면 기존 요금할인 가입자는 지난해 10월1일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후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17만6000명(하루 평균 858명)으로 집계됐다. 20% 요금할인을 선택한 가입자 수는 종전에 비해 15.2배 늘어난 셈이다.

요금할인율이 상향 조정되자 요금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가 요금할인 선택 가입자 증가에 대비해 '중고폰 해외직구폰 온라인 개통(KT)', 'LTE플러스 파워할인(LG유플러스)' 서비스 등을 내놓은 것도 이용자의 관심을 이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미래부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20%를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번 요금할인 가입자 통계는 3일치에 불과하다. 실제로 미래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후 최단기간 산출한 요금할인 가입자 통계 수치를 공표했다. 보통 월 단위로 통계 자료를 공개해 온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미래부가 단통법 성과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 전략도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요금할인율이 확대되면서 요금제나 보조금 규모에 따라 요금할인 혜택이 보조금 보다 크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장기적으로 이통사의 수익성 지표인 가입자당평균매출액(ARPU)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통사는 가입자 유치비용 중 50%를 웃도는 대리점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줄여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 하거나 보조금을 늘려 요금할인에 관심을 보이는 이용자를 유인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