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조사 결과에서도 내츄럴엔도텍의 원료에서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해당 회사의 백수오 제품은 사실상 '가짜 백수오'임이 판명된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츄럴엔도텍이 보관중인 백수오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안전처 관계자는 "또 한국소비자원이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21개 식품 중 이미 회수·폐기된 8개 제품을 제외한 1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엽우피소가 동일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사용원료 진위 판별지침서'에 따른 시험법에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시험법을 추가해 교차 시험을 실시했다

이들 시험법은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성시험 법이며, 혼입 비율은 확인할 수 없다.

조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 공급업체로부터 백수오 원료를 공급받아 3월 26, 27일에 입고된 백수오 원료를 각각 수거해 두가지 방법에 따라 검사한 결과 모두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

입고일자가 3월26일자인 백수오 원료는 소비자원이 검사한 백수오 원료의 입고일자와 동일하다.

식약처는 그러나 이엽우피소의 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엽우피소는 식약처에 등록이 안 돼 국내에서는 재배나 유통이 금지돼 있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식경험의 부재, 사용실태에 대한 자료가 없어 식품원료로 사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대만 정부와 중국 정부는 이엽우피소를 식품 원료로 인정하고 있다"며 "제외국의 식용 사례와 한국독성학회 자문 결과를 종합할 때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의 섭취로 인한 인체 위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엽우피소를 이용해 제품을 제조한 업체들에 대해 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 제조정지 2개월, 일반식품은 품목제조정지 15일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가짜 백수오 논란을 계기로 백수오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전국 256개 식품제조가공업체와 44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관리실태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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