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판사님, 제가 정말 안했습니다! 제가 정말…."
"돌아가십시오. 판결은 선고됐고 저희들로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품수수 사실을 덮으려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김형식(45) 서울시의원은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자 흐느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김 의원에게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씨에 대한 살인교사 혐의 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과 같은 형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차분한 태도로 법정에 들어섰던 김 의원은 이날 재판부가 자신의 금품수수 및 송씨에 대한 살인 동기 등을 차차 인정하자 급격히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재판 후반부에 자신의 교사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지인 팽모(45)씨의 진술 신빙성을 모두 인정하자 갑작스레 몸을 앞으로 숙이며 피고인석을 짚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단호한 태도로 재판을 경청할 것을 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언급하며 자신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취지의 선고를 이어가자 재판 내내 몸을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금품수수 사실에 부담을 느낀 점에서 범행 동기가 인정되고, 김 의원의 교사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팽씨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으며 , 구치소 수감 이후 김 의원과 팽씨가 주고 받은 쪽지 등에 비춰 김 의원의 범행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1심의 무기징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의 양형 이유를 읽어내려가자 "제발…제발…"이라고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재판부는 사건 선고 직후 "이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 사건의 내용과 실체를 파악하려 노력했다"며 "제한된 증거에 의해 증거 판단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순 있지만 이 같은 결론이 사실을 인정하기에 보다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의 설명 직후 "판사님 제가 정말 안했습니다"라며 오열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의원에게 "돌아가라. 판결은 선고됐고 저희들로선 최선을 다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재판부가 다음 재판을 진행하려 하자 "판사님 제가 작년에 팽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고 제가 안 했다"며 울부짖었다.

김 의원이 오열하며 피고인석을 부여잡고 퇴정을 거부하자 세 명의 법정 방호원이 김 의원을 피고인 대기실로 붙잡아 데려갔다.

김 의원은 끌려나가면서도 의자 등을 붙잡고 버티며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피고인 대기실 문앞까지 끌려가서는 취재진 등이 모여있던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제가 안 했습니다"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방호원들은 결국 김 의원의 한쪽 다리까지 잡아들어 겨우 퇴정시켰지만 김 의원은 퇴정 후에도 법정까지 들리도록 계속해서 울부짖었다.

김 의원의 교사를 받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팽씨 역시 판결이 선고되고 김 의원이 흐느끼기 시작하자 손가락으로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팽씨에 대해선 원심보다 5년 감형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모(45)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디 제 아이들에게 억울한 누명의 굴레만큼은 씌우지 않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결백을 호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망한 재력가 송모(사망 당시 67)씨로부터 특정 건물이 용도변경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수수했다가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을 덮기 위해 지인 팽모(45)씨에게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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