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20세 여성을 6개월간 감금해 400여차례 성매매를 시키고 돈을 가로챈 이른바 ‘현대판 성노예’를 시킨 20대 남성과 이를 도운 10대 동거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기 시흥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모(23)씨를 구속하고 애인 문모(1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의 애인인 문 씨는 A씨가 강요에 못이긴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모텔 앞에서 기다렸다가 집으로 데려오는 등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문씨의 경우 죄질은 무겁지만 임신상태를 고려해 불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시흥시 소재 자신의 빌라에서 A(20·여)씨를 감금한 채 올 3월까지 4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받은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성매매 강요로 번 5천만 원으로 서울 동대문에서 '짝퉁' 지갑 판매사업을 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싫은 내색을 하면 김씨는 온몸에 그려진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거나 폭행했다. .

성매매로 임신까지 하게 된 A씨는 지난 3월 말 감금된 빌라에서 도망쳐 나와 어머니와 함께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김씨의 꼬임에 넘어가 같은 해 8월 5일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6개월여간 지속된 성매매 강요와 폭행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 2월 도망쳐 어머니집으로 피신했지만 김씨는 A씨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보내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A씨를 다시 잡아왔다.

피해여성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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