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억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A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이모(62·여)씨와 그의 아들 김모(43)씨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겿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2월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출자금 3300만원 중 2500만원을 아들, 며느리, 남편 명의로 대납하는 방법으로 1인 조합원 출자금 한도(20%)를 초과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 인가를 받은 후에는 2011년 8월31일부터 치과 등 모두 7개 의료기관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9억9609만원을 지급 받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조합원 2명이 해외에 나가 있었는데도 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제청, 동의하고 출자금을 납부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조합에 대한 개설기준위반으로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한 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설한 의료기관의 진료는 정상으로 진행됐다. 다만, 출자금 한도를 위반하고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해 설립된 조합 자체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나 해당 병원에서 일한 의사와 간호사 등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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