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우나오션리조트 참사]코오롱이 100% 지분 보유

[정승은 기자] 마우나오션리조트의 체육관 붕괴 참사로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정작 보험으로 유족 및 피해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이 총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리조트들이 가입하는 가입액에 3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 17일 오후 울산 북구 시티병원 응급실에서 이날 오후 9시 16분께 경북 경주에 있는 마우나오션리조트 강당 붕괴로 부상을 당한 부산외대 신입생 아버지가 놀라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18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마우나리조트는 A보험사에 사고 1건당 최대 6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했다. 5억원은 재물에 대한 보상액이며,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배상책임 담보는 1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마우나 리조트 붕괴 참사로 학생 10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친 것을 감안했을 때, 단순 계산만으로도 학생 1명당 보험금은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이번 사고의 보상금액이 적은 이유는 리조트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 가입규모를 최소화 했기때문이다.

이 리조트는 사고가 발생한 5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과 1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행사장, 숙박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수천명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와 비슷한 규모의 다중이용시설들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총 보상금액 10억 이상, 배상책임 보상범위는 3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마우나 리조트의 보험가입액은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리조트가 가입한 배상보험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의 보험에 가입했다"며 "보상금액을 조금 높인다고 해서 보험료가 크게 높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결정한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재학생이 학교 공식행사 등에 참여해 사망할 경우 한 사람당 최대 1억원, 부상자는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다.

하지만 이 보험도 단일 사고에 대한 지급한도는 5억원으로 한정돼 있어 113명의 사상자에 대한 원활한 보상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가 난 경주 마우나리조트 법인인 '마우나오션개발'의 2012년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주식의 50%는 코오롱이 보유하고 있고, 코오롱그룹 이동찬 명예회장과 이웅렬 회장이 각각 26%, 24%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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