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편집국장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8일 기초·광역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도 '상향식 공천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고위원회의와 상임전국위원회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새누리당은 6·4 지방선거부터 상향식 공천제를 통해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특위가 마련한 안은 당헌·당규에 '상향식 공천 전면 실시'를 명시해 앞으로 기초·광역 선거 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까지도 이 틀에서 치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선은 일반당원과 국민참여 선거인단이 각각 50%씩, 공천심사위원회의 명칭은 '공천관리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은 축소했다.


그러나 ‘상향식 공천제’는 정당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중 하나이다. 그러나 정당 내 소수 엘리트들 사이의 카르텔화를 촉진시키고 당의 중간급 활동가들을 급속히 약화시키고 당원과 정당지도부와의 관계를 원자화, 단순화시킴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요소도 적지 않은 제도이다.


또 후보들의 조건에 따라 유·불리가 극명하게 나누어짐으로서 공천과정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측면도 적지 않다.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을 저버리고 굳이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충수’를 둔 격이 아닐까 싶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