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25일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강아무개(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강씨는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 가치가 은행 빚보다 많고,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망이 밝지 않고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간의 정함이 없이 수감돼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미리 수면제를 준비해 아내와 아이들에게 먹이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이 강씨의 폭력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짐작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씨의 재산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예금, 차량 등 재산을 살펴보면 경제적 어려움은 얼마든지 극복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강씨의 주장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정신감정결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춰보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의 부모님이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중증도 우을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내(44)와 두 딸(14·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강씨는 범행 전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큰 딸에게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회사를 그만둔 뒤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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