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김앤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 측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도 함께 신청했다.

▲ 4년 선고, 굳은 표정의 이재현 회장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 이식 수술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같은해 11월27일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해 받아들여진 바 있다.

당초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8일 오후 6시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은밀하게 조성된 비자금은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 사정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판결 선고를 마치고 나온 직후 "비자금과 개인재산은 따로 관리돼 왔고, 비자금은 회사를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며 "이 부분은 무죄가 확실한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잘 준비해서 항소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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