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 3개월 만에 퇴출당한 '중국고섬' 관련

[김선숙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우증권㈜에 대해 지닌해 4월18부터 5월 10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금융투자상품 매매관련 손실보전 등의 금지 위반,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자기 인수증권의 투자일임재산 편입 금지 위반 등이다.

이에 따라 대우증권㈜을 기관경고 조치하고, 관련 임직원 14명을 문책 조치하였다 고 밝혔다.

 
대표주관회사의 인수업무처리 부적정 사항과 관련해서는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업무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의 KDR 국내상장을 위한 대표주관회사로서 KDR 공모를 위한 기업실사 등 인수업무 수행 등과 관련하여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과 관련,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일(하루에 한정)과 그 매매거래일의 총 매매수량이나 총 매매금액을 지정한 경우로서 투자자로부터 그 지정 범위에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가격 및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 지점 차장 등 4인은 2005. 8.11.~2011. 6.30. 기간중 고객등 38명으로부터 투자판단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447개 종목, 총 2,467억 57백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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