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최대 할증폭은 82%로 제한..50만원 이하 제외

교통사고가 나면 자동차 보험료가 21%나 오를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료를 사고의 경중(輕重)이 아니라 사고건수를 바탕으로 할인 또는 할증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 경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할증률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과 보험개발원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찌그러진 차량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행 사고점수에 의한 평가방식을 '사고점수제(사고 경중 기준)'에서 '사고건수제(사고 건수 기준)'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사고 1건당 적용등급이 3등급 올라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등급 당 평균 보험료가 6.85%가 할증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고 1건당 보험료가 20.55% 인상되는 셈이다. 단,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하더라도 자동차 보험료가 12등급(82.2%) 이상 할증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소액의 물적 사고도 큰 사고와 동일하게 1건으로 처리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등급만 할증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 지난 2012 회계년도(2012년4월~2013년3월)를 기준으로 50만원 이하의 물적사고 비중은 전체의 31.7%에 달했다.

반면 자동차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보험료가 지금보다 크게 할인된다. 지금은 3년간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아야 보험료가 1등급(6.9%) 내려가지만 '1년 무사고'에 대해 1등급 할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한 해 평균 무사고 차량이 전체의 80% 가량임을 감안할 때 대다수 운전자들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병두 의원은 "현실 변화를 감안해 (사고건수제로) 제도를 바꾸되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입장에서 신뢰와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고점수제는 지난 1989년부터 시행됐다. 큰 사고를 낼수록 높은 점수가 매겨져 차량할증등급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사망이나 중상(1급 부상) 사고가 나면 1건당 4점, 경미한 인명피해에 대해선 1점, 물적사고엔 0.5~1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보험사는 1년간 점수를 합산해 보험계약을 갱신할 때 1점당 1등급(보험료 6.85%)을 조정한다.

보험업계와 학계가 보험료 조정 기준을 '사고 건수'로 바꾸려는 것은 현행 보험료 산정 제도가 '중대한 인적사고'를 막는 데 초점을 둔 것이라서 현 상황을 반영치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1989년 47명에서 2012년에는 2.4명으로 감소한 반면 물적사고의 비중은 26%에서 58%로 급증했다.

박소정 교수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상황을 보면 경상사고나 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져 할인할증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사고건수제와 같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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