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당이 20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새누리당 노동위원장인 최봉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 참석해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노사합의와 신의성실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로써 노사 자율 대원칙이 우선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했다.

최 의원은 "이번 판결은 필연적으로 노사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라며 "이 판결에 따라 기업은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겠지만 노조가 없거나 경영상 어려움 탓에 임의적으로 임금을 결정해온 중소기업은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은 부담을 줄이려 할 것이고 노조는 이에 반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분규가 예상된다"면서 "통상임금에 관해 노사는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양보해 상생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구호로만 외쳐온 노사자율 원칙을 이번 통상임금 협의 과정에서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노동계는 임금 안정성이 담보된다면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대기업도 판결을 과감히 수용해 통상임금 판결로 늘어나는 비용부담을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중소기업으로 전가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판결에 다소 아쉽고 불만스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가 전체의 큰 이익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일각에선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기업들은 6조원에서 38조원의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분석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동안 제대로 주지 않던 임금을 바로잡자는 취지"라며 "노동에 대가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으로 이를 뒤집을 순 없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장시간 노동을 하는 국가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만 조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로 노동계의 주장이 관철됐다고 해서 통상임금 확대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며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미비했던 법 규정을 정비하고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노사 양측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임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사정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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