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두 민주당 의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정보유출’을 했던 경우는 모두 8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지주회사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내용으로 ▴라.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회사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주회사의 책임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13개 금융지주회사는 2011년 이후 공유한 개인정보만 161억건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혜택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더불어,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에게 정보공유의 혜택은 무한정 제공하면서, 제재는 면책시켜주고 있는 셈이다.

 혜택이 있으면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다. 임영록 KB 금융지주회장과 임종룡 NH농협 금융지주회장도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라. 자회사 등의 업무와 재산 상태에 대한 검사 ▴마.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업무.. 에 근거하여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

 금융지주회사는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위한 취지로 2000년 도입되었다. 금융지주회사가 누리는 혜택은 ▴자원공유를 통한 비용절감 ▴자회사간의 교차판매 허용 ▴연계판매를 통한 시너지 효과 향유 ▴정보공유를 통한 다양한 고객 확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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