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년대비 152%↑..제보 건수 69.3% ↑

[김민호 기자] "A의류에서 단체복을 구입하였는데 구매대금을 사장이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런 내용의 제보를 접수했다. 국세청은 이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의류업체 대표를 조한 결과, A의류 대표는 아동의류 도소매업자로서, 친인척 명의로 7개의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현금매출을 직원・친인척 명의 60개 차명계좌로 입금하여 수입금액 탈루함과 동시에 대표 자녀들은 탈루소득으로 고급빌라・외제차 등을 구입하고 수차례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안 것을 밝혀냈다.

또 "비거주자인 B씨는5년전 사망하였으나,상속인들은 해외 국적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전에 보유하고 있던 국내법인 주식에 대해 고의적으로 상속세 무신고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무기명채권에 대하여 증여세도 신고치 않았다."

국세청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 피제보자에게 상속세 등 수백억 원을 추징하고 대여금고 사전압류 조치, 제보자에게는 탈세제보포상금 수억 원 지급했다.

 
24일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제보(1만8770건)를 통해 전년(5224억원) 대비 152% 늘어난 1조3211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제보 건수도 2012년 1만1087건에서 69.3%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포상금 지급률도 지난해 7월 최대 15%로 상향 조정했다.

또 국세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차명계좌 8795건을 확보해 115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국민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의 탈세제보(144건), 국세행정발전방안(102건), 세원동향(80건) 등 총 377건의 제보를 세무행정에 적극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포상금 등 국민참여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탈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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