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입찰담합 관련 행정제재가 해제된 건설업계가 2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익재단을 만든다.

대한건설협회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 자정결의 및 사회공헌사업 선포식'을 열었다.

지난 13일 정부가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건설기업에 대한 담합 입찰 제한 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건설업계가 자성 차원에서 마련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건설공익재단을 연내 출범시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 등 사회공헌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개별 건설사 차원에서도 동일규모의 폭넓고 다양한 나눔경영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방침이다.

대한건설협회는 또 불공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3진아웃제를 강화하고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일 이후 불공정행위가 재발할 경우 CEO의 무한책임 등 강도높고 실효성 있는 담합근절 방안을 도입해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자정결의 대회를 통해 지난날의 불공정 관행과 완전히 단절해 새 출발의 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미래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72개 주요 건설기업 대표이사와 소속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준법경영의 기반을 바로 세워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질서 확립 실천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