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아파트 복도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 낸 뒤 거액을 훔친 신종 아파트 범죄가 등장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빈집을 털어온 40대 김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 아파트에 몰카를 설치하고, 녹화된 영상을 보며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14차례에 걸쳐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도망간 공범 1명을 쫓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3월3일부터 8월7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 지역의 빈집에 침입해 현금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교도소 동기 사이인 이들은 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아파트 현관 출입문에 비밀번호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대상이 됐다.

아파트가 선택되면 범행 2~3일 아파트를 방문, 화재경보기형 몰래카메라 6대를 각 출입문 간격에 따라 복도 천장에 설치했다. 이후 이를 회수,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출입문 비밀번호와 출근 시간 등을 확인했다.

맞벌이로 낮 시간대 집이 비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침입 전 전기계량기를 확인하고 출입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어 빈집 여부를 확인했다. 벨을 수 차례 눌러 반응을 살피기도 했다. 이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쳤다.

경찰은 지난 8일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50여대를 분석해 피의자 동선을 파악, 지난 12일 검거했다.

이들은 아파트 복도의 한쪽 라인에 자리한 두 집을 시간 차로 드나들며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침입 흔적이 없어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키를 사용하는 경우 손이나 가방 등으로 번호키를 가리고 입력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현관문 주변에 평소 보지 못했던 몰래카메라 등이 설치됐는지 주변을 살피는 주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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