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턴 아파트 각 동별로 집주인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은마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42개 단지, 총 2만8583채가 내년 하반기 이후 재건축 조합 설립 등에 나서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에 시행된다.

현재 상가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른 동의 절차 외에도 동별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한다.

영업권을 주장하며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사업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그래서 심심찮게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3분의 2 동의를 2분의 1로 낮추고 면적별 동의 요건은 아예 없애기로 했다.

준주거지나 상업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전체 연면적의 20% 안에서는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공동주택을 90% 미만으로 짓고 나머지 10% 이상을 상가같은 부대복지시설로 채워야 했지만, 앞으로는 오피스텔도 허용해 사업성을 인정할 방침이다.

다만, 주거지역에서는 현행처럼 오피스텔 건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 낡은 주택을 가진 집주인에게 정부가 자금을 빌려줘 주택을 리모델링한 뒤 이 집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정도 싸게 홀몸노인과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노후 주택 ‘리모델링 임대 사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노후 주택 집주인이 정부로부터 연 1.5% 이율로 최대 2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으로 개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 관리를 맡아 8∼20년간 주변 시세의 50∼80%에 취약 계층에 집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내년에 기업형 임대(뉴스테이) 주택 2만 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힌편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조합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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