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대상, 연 소득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정부가 26일 발표한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월세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예컨데 연소득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월세 50원만(연 600만원)을 지출할 경우, 현행는 소득세 최저세율 6%가 적용되므로 월세소득공제 신청시 연 21만6000원의 세금 인하 혜택이 있지만 앞으로는 월세 세액공제 전환시 연 60만원(600만원 X 10%)으로 현행 대비 2.8배 인하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월세 50만원을 지출하는 총급여 4500만원 근로소득자는 그동안 15%의 최고세율이 적용돼 54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60만원을 공제받아 세금 인하 혜택이 6만원 더 늘어난다.

총급여 6500만원인 근로소득자는 이전까지 급여기준을 초과해 공제 혜택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제 대상이 확대되면서 세금 부담이 60만원 줄어든다.

 

▲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호가가 오르고 미분양 아파트 문의가 늘어나며 부동산 경기에 온풍이 불고 있다. 23일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효과가 나타나 1년에 한 달치 이상의 월세를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 분리과세 전환

정부는 월세 임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2주택 이하 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도 면제한다.

이전까지는 2주택자가 주택 1채를 임대해 임대소득을 얻을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소득을 분리해 14%의 단일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택 1채를 임대해 연 1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리는 2주택자의 경우 필요경비율을 50%로 가정하면 세율이 1% 낮아져 세금 부담이 75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감소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부동산 사업자가 임대손실을 내고 다른 사업에서 수익을 얻을 경우 임대손실을 다른 사업소득에서 결손금 처리할 수 없었다.

500만원의 임대손실을 본 부동산 사업자가 다른 사업에서 1000만원의 수익을 낸 경우 지금까지는 60만의 세금을 냈지만 앞으로는 결손금 5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하고 30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준공공임대주택 세제 지원도 강화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의 경우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율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신규․미분양 주택과 기존 주택을 구입해 향후 3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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