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남자' 치마에 하이힐 신고 음담패설...경찰에 덜미
2017-11-04 신소희 기자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이나 목욕탕에 침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실제로 여장을 한 60대 남성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에게 접근해 성적 발언을 한 6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온라인 상의 실제 인물인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서원구 체육관 남자화장실 안에서 여장을 하고 기다렸다가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B(21·남)씨에게 음담패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