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황영철, 2심도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위기
2019-02-20 김민호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20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700만원이었다. 재판부가 황 의원 쪽의 항소 이유를 일부 무죄로 판단하면서 1심 형량보다는 다소 줄었다.
재판부는 1심의 취지와 같이 "8년간 장기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정치자금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황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억울한 부분도 많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나머지 부분은 대법원 최종심에서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2억3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것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수백여만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