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간 번호이동·신규 가입자 등 휴대폰 개통 금지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편의점 알뜰폰 시장에 불똥이 튈 수도 있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2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에 대해 가입자 모집을 한 달 이상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번호이동·신규 가입자 등에 대한 휴대폰 개통이 금지된다.

▲ GS25, 기본요금 1천원 알뜰폰 판매
편의점 알뜰폰 공급업체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 대상에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 KT계열사 등 알뜰폰 공급업체도 포함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편의점 알뜰폰 공급업체는 이번 영업정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용량 만큼 선불로 충전한 후에 쓰는 '이동전화 선불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철수하는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가 가계 통신비 경감 방안의 하나로 추진해온 알뜰폰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이동전화 선불 서비스 이용자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가입자식별모듈)이 묶인 상품에 가입하거나, 기존 휴대전화에 유심을 갈아끼워 개통 혹은 이통사를 갈아타고 있다.

편의점 알뜰폰 공급업체들이 영업정지 대상에 포함되면 영업정지 전 온라인으로 편의점 알뜰폰을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게 된다.

알뜰폰 공급업체 한 관계자는 "편의점 알뜰폰 전체 판매량의 20% 가량이 아직 개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어 극단적으로는 편의점에서 상품이 철수되고 재입점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