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공사 담합..'121억 과징금 폭탄'

[김민호 기자]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한 “공촌하수처리장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및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실행한 (주)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1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입찰과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

                                                <각 공사별 합의 내용>

구 분

포스코건설

코오롱글로벌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낙찰

들러리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들러리

낙찰

먼저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입찰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한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하수처리시설공사 등을 담합함 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에 총 12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촌하수처리시설(청라경제자유구역)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예산은 910억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예산은 456억원으로 이번 담합으로 포스코와 코오롱은 각각 89억6000만원, 3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포스코와 코오롱은 LH가 2009년 1월 공고한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고도처리시설공사' 입찰과 2011년 5월 공고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공촌하수처리시설 입찰에서는 포스코가 낙찰자로, 코오롱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했고,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코오롱이 낙찰자로 포스코가 들러리로 서로 번갈아 가며 낙찰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의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가 소위 'B설계'를 제출하게 하고, 서로 정해진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그 결과 평균 낙찰률(92%)보다 높은 94.00%, 94.5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에 성공했다.

이와관련 유성욱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환경처리시설 입찰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한 것으로,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제재의지를 표명했다"면서"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것"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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