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악산 케이블카 중단하라'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인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단장 법무법인 산하 이영기 변호사)이 정식 발족했다.

9일 이들은 강원 양양군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발족식을 갖고 케이블카 사업 취소소송을 위한 국민 변호인단 모집에 나섰다.

변호사들은 발족식에서 선언문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은 절대보전구역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반환경성을 박근혜 정부가 만천하에 표명하는 것"이라며 "국립공원에 관한 국제적 보호규범에도 역행하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8월과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을 언급한 이후 지난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사업 승인에 이어 지난달 사업 계획의 변경고시까지 사업이 급속도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률가적 관점에서 사업으로 인해 초래될 설악산 자연환경의 파괴와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 파괴 등을 헌법과 자연의 권리, 야생동식물들의 생존·생명·환경권, 생태·환경법률의 이름, 국제적 생태·환경규범의 이름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자연문화유산의 역사와 헌법을 파괴하는 초헌법적 사업이자 국민과 자연의 생존권·생명권·환경권을 완전히 파괴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만든 국립공원제도를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는 특구로 만드는 법질서 파괴행위이며 비민주적이고 자본만을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의 자연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설악산은 우리의 자연문화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며 "헌법에 따르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해줄 정신적 고향이며 삶의 터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1만2000년 동안 사람과 자연의 보금자리로 이어져온 자연문화유산의 역사를 지우고 환경적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미래세대의 자연향유권을 말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는 공론의 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밀실에서 진행되면서 정부의 비민주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자본에 결탁하는 천민성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변호사들은 "지금처럼 불도저식으로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 여당은 내년 4월 총선에서 헌법과 법질서, 생명·생태와 인권,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는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오색케이블카 사업 계획 자체가 철회될 때까지 이 사업의 법적, 정치적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판하며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법원을 통해 오색케이블카의 반환경성, 반문화성, 반역사성을 드러내어 사업 취소를 받아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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