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지난 2013년 3월 서초구 서초동 한 고급 빌라 유리창을 깨고 침입 시가 3~5천만원 상당의 고급시계와 금반지 등 귀금속 33점을 훔친 혐의를 받은 조세형을 두고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결찰은 "좀도둑으로 전락한 조세형의 수법이 아마추어 같았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형을 살고 출소 5개월 만에 또 다시 귀금속 절도 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붙잡혔던 '대도(大盜)' 조세형(77)씨가 다시 한 번 법정에 서게 됐다.

그의 나이 77세. 구속수감되는 그의 모습에서 '대도'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조씨를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12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7일 용산구 한남동 고급빌라에서 다이아몬드 등 반지 8점과 까르띠에, 쇼파드 등 명품시계 5점 등 시가 5억67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훔친 귀금속을 취득하고 판매한 혐의(장물취득 및 알선)로 구속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하지만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조씨에게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만을 적용했다.

절도죄를 적용하면 굳이 처분한 행위까지 죄를 물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이 훔친 물건을 취득하고 알선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 행위로 별도의 장물취득·알선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절도는 지난달 한남동 빌라 1곳에서 일어났지만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습범으로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씨가 훔친 귀금속이 시가 7억6000만원 상당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검찰 수사 단계에서 조씨가 훔친 귀금속 시가를 다시 산정해보니 2억원 가량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조씨에게서 귀금속을 건네 받은 권모(56)씨 등 장물아비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70~80년대 대도로 불린 조씨는 부유층과 유력인사의 집을 터는 등 대담한 절도행각을 벌였다. 절도 당시 조씨는 훔친 금품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의도(義盜), 대도(大盜) '홍길동'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15년동안 수감생활후 출소한 조씨는 한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등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1년 일본에서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검거됐고, 2005년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치과의사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다 붙잡혀 또 다시 옥살이를 했다.

2011년에는 금은방 주인과 가족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조씨는 2013년 서울 서초동의 한 빌라에서 고급 시계와 반지, 목걸이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복역하다 지난 4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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