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일본 도쿄지점의 대출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김모(56) 전 국민은행 전무가 140억엔의 불법대출에 관여한 정황을 잡고 수사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2007~2009년 도쿄지점장을 지낸 김씨는 일본 현지인과 재일한인 업체들에게 대출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140억엔(한화 약 1500억원)을 불법대출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가격을 부풀린 허위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고 해외 지점장에게 주어진 전결권을 이용,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여러차례에 걸쳐 중복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씨와 함께 불법 대출에 관여한 도쿄지점 현지채용직원인 양모 전 과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도쿄지점 불법대출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모(58) 전 도쿄지점장과 안모(54) 전 부지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씨는 289억엔을 불법 대출해준 대가로 대출 차주(借主)인 홍모(53·불구속 기소)씨한테서 9000만원을 받았고, 안씨는 부당하게 대출해 준 296억엔 가운데 176억엔의 불법 대출을 이씨와 함께 실행했다.

검찰은 김씨와 이씨 등 국민은행 전직 도쿄지점장들이 연루된 불법 대출 규모가 5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불법 대출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자금의 용처 등을 계속 확인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법대출을 받은 후 P사 직원 오모(48·불구속 기소)씨를 통해 돈을 건넨 대출 차주(借主)인 A대표에 대해서도 일본 당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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