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에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조세조위는 30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소위는 다만 종교인 과세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가 이뤄진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당의 반대로 시행시기를 2018년으로 늦췄다.

그러나 이 역시 2년 뒤 대선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시행시기를 다시 늦추자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될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종교소득 항목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소득규모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이 차등적용하도록 했다.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될 예정이다.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종교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필요 경비율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은 80%, 4000만원∼8000만원은 60%, 8000만원∼1억5000만원은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의 소득을 가진 종교인은 40%인 4000만원을 필요 경비로 인정 받고, 나머지 6000만원에 한해 과표 기준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과표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세율은 정부가 시행령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학자금과 식비, 교통비는 실비변상액으로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교인들은 세금을 낼 때 원천징수 여부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종교인들은 종합소득세로 자진 신고하면 된다.

한편 소위는 이와 함께 국세체납·조세포탈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국세기본법도 처리했다.

또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개별소비세를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 녹용, 향수, 사진기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는 폐지됐다.

이들 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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