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임원과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이두봉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자사 의약품의 처방·납품 대가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대웅제약 백모(53) 전무와 대웅제약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 대웅제약 임원·법인 기소
백 전무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619명의 의사에게 632차례에 걸쳐 모두 2억1130만원 상당의 공연료, 숙박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 전무는 음악회 관람비용, 강원도 휴양지 숙박시설 이용료, 대웅경영개발원의 '리프레쉬' 숙박프로그램 비용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대웅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리베이트 정황과 관련된 자료물을 분석하고 임직원을 소환 조사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