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면서 이혼과 재혼 의사를 밝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최 회장의 편지가 공개된 지금까지도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을 잘 아는 한 지인은 30일 “노 관장은 혼외자의 존재를 알고도 묵묵히 가정을 지켜왔다. 이혼할 의사가 없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청혼은 들어봤지만 공개이혼 통보는 처음이며, 노 관장은 불륜은 불륜으로 끝나야 하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 “당장 노 관장이 이혼하거나 소송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노 관장이 위자료 명목으로 SK텔레콤을 요구했다는 소문도 있지만, 이혼소송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위자료 요구액 등은 너무 앞선 얘기라는 지적이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현행 법상 귀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를 할 수 없어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된다면 노 관장만 제기할 수 있다.

그룹 안팎에서는 최 회장 부부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당장 SK그룹의 지배구조가 바뀔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다.

최 회장 부부의 세 자녀와 막내 딸이 모두 어린 데다 상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지주사인 SK㈜와 SKC&C가 합병해 최 회장의 지분율이 32.9%에서 23.4%로 낮아졌지만,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의 주식을 합치면 경영권 방어에는 무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노 관장이 소송을 통해 최 회장 SK지분의 절반(11.7%)을 요구해도 최기원 씨 지분을 합치면 최대주주 지분이 19.2%가 돼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다.

아울러 노 관장은 현재 SK지분 0.01%, SK이노베이션 지분 0.01%를 갖고 있는데 이 역시 경영권을 좌우할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관계가 이혼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간의 이혼 협의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노 관장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가정파탄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송으로 가면 재산분할이 불가피하다.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이 SK그룹 지분이라 재산 분할이 이뤄진다면 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최 회장은 그룹 지주회사인 SK㈜ 지분 23.4%를 비롯해 SK케미칼 0.05%, SK케미칼 우선주 3.1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 가치는 약 4조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SK㈜ 지분 일부를 넘겨줄 경우 그룹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재산분할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SK그룹이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해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발휘됐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 회장과 노 관장이 1988년 결혼해 27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했고 이 과정에서 SK그룹이 급성장한 만큼 SK그룹 총수 배우자인 노 관장이 요구할 수 있는 몫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선 지분을 일부 노 관장에게 넘기더라도 최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보유한 지분을 합하면 최 회장이 지주회사인 SK㈜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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