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 '설마'가 현실이 됐다. 2016년 1월1일부터 선거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31일 현재까지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못한 탓에 내년 1월1일 0시를 기준 선거구가 없는 정치적 대혼란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국회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지난 7월1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출범시켜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작업에 착수했다. 예상대로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하지만 여야가 획정위에 획정기준을 넘겨줘야 하는 시한인 8월13일을 넘길 때도, 기다리다 못해 자체적으로 획정안 마련에 나섰던 획정위가 여야의 입김 속에 법정시한인 10월13일 국회에 획정안 제출을 포기했을 때도, 국회가 획정안을 의결해야 하는 11월 13일이 지나갈 때도 설마 선거구 실종 사태까지 맞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1차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2월 15일 예비후보자 등록일을 가볍게 통과하더니 이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가 위헌을 저지르게 되기까지 12월 31일 단 하루만 남겨놓게 됐다.

이에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구 획정에 대한 직권상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정 의장은 여야 지도부를 만나 "31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현행 지역구 246석과 비례대표 54석으로 선거구획정위에 획정안을 넘길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중재는 없다"며 최후통첩안을 꺼내든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 여야 지도부는 합의는커녕 제대로 만나 협상한 적도 없으며 앞으로의 계획 역시 없는 상황이다.

이날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 의장은 현행 의석수에 따른 안을 선거구 획정위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맞춰 지역구 246석을 조정해 최종 구역표를 확정할 전망이다.

예비후보들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선거구 획정이 연내 마무리되지 않아도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잠정 허용하는 임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수록 의정활동을 통한 홍보가 보장된 현역 의원에 비해 원외·신인들의 불이익이 커진다는 점에서 여야에 대한 비난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입법 시한을 넘겨 선거구가 없는 무법천지로 만들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게 만든 이 상황에 대해 선관위는 강력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특히 통폐합 지역은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될수록 더욱 어려움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현역 의원과 예비후보자 간의 불공정 경쟁에 대해 총선일정 연기 등 모든 사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19대 국회와 현역의원은 자숙하고 관련 활동을 자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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