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시험에 늦었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시험시간에 늦게 왔다는 이유로 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평택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직업기초능력평가 시험 시간에 늦게 온 학생 10명을 때렸으며 이 가운데 1명은 고막파열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 씨는 “학생들이 시험시간에 5분 늦게 교실에 들어와 잘못을 꾸짖으려고 했다.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체벌이 지나쳤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해당 교사의 폭행이 상습적이라며 피해학생 진료확인서 등을 첨부해 23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학교측은 “교사로서 애들한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고발했다”며 “경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지만, 처벌을 원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학교 교장은 같은 달 24일 A씨를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교장은 학생 진료 확인서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폭행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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