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강민경의 부친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따르면 강민경 부친은 사기 횡령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법무법인 금성(유한) 측은 "강민경 부친 강 모씨가 모 종교재단을 기망해 수억원대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경의 부친 강씨는 A 종교재단으로부터 수억원대의 돈을 세금 명목으로 받아놓고, 실제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신의 회사자금으로 유용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지난 31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자인 강씨는 종교용지를 구입하려던 A 재단과 매도인인 김씨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지되자, 위약금 지급 등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강민경 부친 강씨는 재단 담당자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으면 4억4416만9876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 세금은 원천징수 대상이기에 내게 지급하면 대신 세금을 내주겠다”고 속였고, 재단으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두 차례 교부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A 재단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서 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다. 또한 강씨는 해당 금액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앞서 A 재단이 제기한 이 고소 건에 대해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1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사건을 조사하라는 취지로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조사가 진행돼 왔다.

한편 강민경 부친 측은 "법무법인 금성은 본 송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비치의 강민경을 거론하며 연예인의 유명세를 이용한 언론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이번 송사는 강민경 부친의 개인적인 송사이며 검찰 수사에서도 1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본 송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과 강씨가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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