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카지노에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당사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지급했다면 카지노 측이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성수)는 중국인 리모씨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GKL은 리씨에게 13억 4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리씨는 2013년 8월 GKL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세븐럭 카지노’에서 만난 진모씨로부터 “돈을 나에게 보내면 카지노에 맡겨 보관증을 받아다 주겠다. 카지노에 돈을 맡겨 두면 언제든 와서 도박을 즐길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리씨는 이 카지노를 한 차례 방문하고 바로 ‘플래티넘 회원’이 된 ‘큰 손’. 그는 외화반출 한도 이상의 금액으로 도박하려는 생각으로 9월 진씨에게 8백만 위안(약 13억 435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1년 뒤 이 카지노를 다시 방문한 리씨는 자신이 맡겨 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진씨가 리씨의 이름과 카지노 대표이사의 직인이 찍힌 보관증 3장을 받아, 리씨가 돈을 맡긴 지 일주일 만에 돈을 가로챈 것이다. 진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가로챈 돈을 카지노에 보관했다. 진씨는 이 사실이 발각돼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씨는 카지노 측에 자신이 보관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카지노 측은 “진씨의 명의로 된 돈만 보관하고 있을 뿐”이라며 반환을 거부했다. 결국 리씨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카지노 보관증에는 리씨의 영문 성명과 회원번호가 인쇄돼 있다"며 "리씨가 보관금 계약을 맺기 전 카지노에 불과 한 차례 방문했다거나 카지노 직원이 진씨를 계약 당사자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정만으로는 보관증에 적힌 내용과 달리 계약 당사자를 진씨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진씨가 리씨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인정받았다고 해도 곧바로 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지노 측은 진씨가 지급요구를 했을 당시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통해 리씨가 카지노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리씨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했다"며 "진씨가 리씨에게 보관금 지급 권한을 받았다면 돈을 찾아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카지노 측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 카지노 사업자로서 갖춰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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