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 이후 정부가 오는 8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기업에게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과징금과 불법 수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해당 유출 규모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해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를 유출한 기업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등의 법적 처벌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적법하게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라도 반드시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조치하고 유출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2016년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의무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대체수단 도입 등 기술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4월에는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결의 대회 등 민·관 합동캠페인을 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행부는 '범정부 TF'를 꾸려 개인정보보호 종합계획을 별도로 마련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국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오남용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암호화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은 소관 분야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점검하고 대체수단 도입, 기술적 보호조치 마련 등을 즉시 조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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