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3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편취한 속칭 사무장병원 관계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파주경찰서는 22일 사무장병원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와 보험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사기 등)로 서울 A병원 대표 K씨(51)와 한의사 J씨(41), 사무장 K씨(40)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이들과 공모한 L씨(51·여) 등 가짜환자 55명과 병원 직원 3명 등 5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렇듯 사무장병원이 허위 또는 과잉진료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불법으로 타낸 진료비가 7년새 무려 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22일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의 재정누수 실태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보면, 해마다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환수결정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사무장병원은 2009년 6곳에서 2011년 45곳, 2011년 147곳, 2012년 168곳, 2013년 152곳, 2014년 216곳, 2015년 6월 현재 102곳으로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과 비교해 2014년 적발 사무장병원은 36배로 늘어난 것이다.

2009년~2015년 6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 836곳을 요양기관별로 보면, 의원이 376곳(45%)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은 160곳(19.1%), 한의원 116곳(13.9%), 약국 68곳(8.1%), 병원 55곳(6.6%), 치과의원 34곳(4.1%), 한방병원 26곳(3.1%) 등이었다.

또 이들 사무장병원이 부당하게 청구했다 건보공단으로 환수결정된 금액은 2009년 3억4천700만원에서 2010년 87억5천600만원, 2011년 576억원, 2012년 692억5천700만원, 2013년 1천192억7천900만원, 2014년 3천403억2천800만원, 2015년 2천164억원으로 급증했다.

2009년부터 2015년 6월까지 통틀어 8천119억7천만원에 달했다. 2009년과 견줘 2014년 환수결정 금액은 약 980배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2015년 대비로는 6개월치 통계만 봐도 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적발된 사무장병원과 환수결정 금액은 매년 늘지만, 회수하지 못한 금액도 계속 늘고 있다.

환수결정 금액 대비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0년 37.9%로 뚝 떨어지더니 2011년 21.3%, 2012년 13.7%, 2013년 10.9%, 2014년 5.7%, 2015년 4.2% 등으로 급락했다.

연구진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려면 개설자격과 기준을 강화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활성화하며, 징벌적 환수금 제도와 사무장병원 개설 공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수사 당국과 공조해 징수전담조직을 꾸려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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