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사 時 신용정보 분리 ‘승인절차’ 누락..단초 제공

▲ 김기준 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20일 이번 카드3사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책임을 강력하게 질타하며, "카드사 분사 시 금융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신제윤 위원장의 국정조사 위증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국정조사’에서 김기준 의원은 KB국민카드에 대해 은행에서 분사 당시 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순수 은행 고객정보까지 가지고 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의 관리▪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책임 또한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르면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와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 등을 확인해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기준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분사 시 금융위원회는 상기의 승인심사를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분사되는 카드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가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는데도 금융위는 이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이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피해 범위 확대에 있어 금융위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신용정보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국정조사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KB카드 분사 시 신용정보 분리를 승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김기준 의원의 질문에 ‘포괄적 승인’을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신용정보법에 의한 ‘승인’도, 다른 규정에 의한 ‘포괄적 승인’도 한 사실이 없음이 분명해진 이상 신제윤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명백히 위증을 한 것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해당 카드사는 엄벌해 처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한 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금융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와 신제윤 위원장의 국회 위증이 밝혀진 이상 국회가 이를 묵과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원은 “다음주 25일(화), 정보유출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긴급현안보고를 듣기 위해 개최되는 정무위원회에서 이번 신용정보법 위반과 국회법 위반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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