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16일 투자금 명목으로 수십억을 챙긴 혐의로 방송작가 박모(46·여)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투자금을 사모펀드에 쓰지 않고 자신의 패션 사업 등에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영화배우 정우성씨가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 사기를 벌인 왕년의 유명 방송작가 박모(46)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네 돈이 무려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마당발'로 소문난 방송 작가의 꾀임에 넘어가 투자금을 건넨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7일 검찰과 문화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 내용을 진술했다. 정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가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제안을 해왔고 이를 믿어 43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또 지인들에게 박씨를 소개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씨 소개로 박씨를 알게 된 A씨는 2009년 5월 방송작가에게 속아 투자 명목으로 23억원을 건넸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투자 수익을 분배 받지 못하자 2013년 7월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를 2년 넘게 끌다가 지난해 11월에서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투자금을 받아 자신의 패션 사업 등에 돈을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가 평소 문화계와 재계에 막강한 연줄이 있다고 과시해 왔던 점에 비춰 정씨와 A씨 외에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박씨 주변 인물 중에 피해자가 더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이들이 진술을 꺼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건넨 23억원을 받아 챙긴 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검찰은 박씨 신병을 확보해 보강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씨는 1993년 지상파 드라마 작가로 데뷔해 여러 유명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다. 현재는 출판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연예인 관련 패션 사업으로 홈쇼핑에 진출하기도 했다.

한편 정우성 씨는 “물론 상대방을 잘 아는 사이니까 옛날에 알았던 사이니까, 작가고 그러니까 나는 굳이 고소할 필요 없다. 아니면 내 체면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자신으로 인해서 피해본 사람들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럴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것을 발본색원하는 데 협조를 해야죠”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