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H사 59만주 시세 조작.. 일당 검거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4일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41살 최모 씨(41)와 이모 씨(4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 한 달간 4천86차례에 걸쳐 코스닥 상장기업 H사의 주식 59만주에 대해 시세를 조작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후 최씨 등은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7개의 계좌에 H사 주식을 반복적으로 넣었다 빼거나 거래량을 늘리려고 주식 수십만 주에 대해 허위 매수 주문을 하는 등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식 시장이 문을 닫기 직전 고가의 매수 주문을 해 다음날 높은 가격에 거래가가 형성되도록 조작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B씨는 당초 주당 5000원 이하였던 H사 주식 300여만 주를 개인투자자 등에게 주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팔아 120억원 가량을 챙겼고, 이 과정에서 최씨 등도 5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최씨 등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했던 A씨는 오히려 범행 후 주가가 주당 3000원 이하로 떨어져 소유 주식은 물론 경영권까지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수사 중이며, B씨는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한 것이 아니고 양도인 신분일 뿐이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김선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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