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혜 기자] '무뇌아'는 모멸적 표현인데다 인신공격에 해당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므로 모욕죄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월 지역 내 자동차폐차장(클러스터) 설치를 두고 자신과 다른 입장 모임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댓글로 상대 모임 위원장 윤모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설치 반대 입장인 해당 카페에서 '폐기물업체가 이전해올 경우 외국인들이 늘어나 치안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에 윤씨를 지칭하며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야'라는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판례에 따르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표현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쓰였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그러나 법원은 김씨의 댓글이 이런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한 표현이라며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게시한 글의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 부분은 윤씨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면서 사용한 표현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언사"라며 "피해자의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객관적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모욕적 언사가 담긴 댓글만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공익적 목적으로 비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뇌아'라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신공격을 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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