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조직적 증권범죄에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이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2회 이상 불공정거래 전력자들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조회·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조사명령'을 받은 후 증권 범죄에 연루된 계좌 정보만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악질적·고질적 불공정거래 전력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추가해 불공정거래 감시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및 신뢰제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불공정거래 2회 이상 전력자들은 10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에 일반 투자자는 49명, 상장사 대주주 등은 34명, 사채업자 9명, 금융회사 임직원은 5명이었다.

투자자 피해가 심각한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에서 전력자 가담 비율은 최근 3년간(20건) 50%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력자 이용계좌·인적사항 등 전력자 정보를 조사지원시스템에 DB화해 조회·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수탁거부계좌 정보 등 종전에 없던 정보를 DB에 추가해 인적정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 기능 구축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증권회사와 협력을 통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성이 높은 수탁거부계좌 정보를 정기적으로 집적·관리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라며 "기존에는 계좌 정보만 볼 수 있었지만 인적 사항을 추가해서 조사 초기, 분석 단계부터 혐의자의 연계성을 활용해 불공정거래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결과 발견된 횡령·배임, 차명계좌 이용 등 타법 위반 및 과세 관련 자료를 검찰·국세청 등에 제공해 전력자의 재범가능성 차단할 방침이다.

이 밖에 비상장사의 사기적인 투자금 모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하고, 불공정거래 주요특징 및 투자자 유의사항 전파 등 홍보활동도 강화된다.

현재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의무가 없고 거래소 모니터링에서 제외됨에 따라 1년내 상장 예정, 중국 대기업 투자유치 등 허위사실 유포, 불법자금 모집 등 대한 효과적 감시가 곤란한 실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크라우드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시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실무사례를 안내하고, '표준업무방법서'에 반영하는 등 건전한 관행 정립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시감시 TF 운영해 미등록 불법 자금모집행위를 조기에 차단키로 했다.

고질적 위규 행위 예방에도 적극 나선다.

우선 직무정보 또는 지위를 이용한 사적이익 도모행위 점검을 올해 중점검사 사항으로 선정하고, 고질적인 위법 자전거래를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또 이미 제재조치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도 예방 시스템 구축 여부를 점검하고,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의 이행실태도 집중 점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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