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에이미 해결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최모 성형외과 원장이 에이미에게 처음으로 프로포폴을 권유·투약한 인물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과거 에이미에 대한 프로포폴 수사 당시 최 원장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 지난해 이병헌-이민정 결혼식 참석한 에이미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전모 전 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전 검사 측 변호인은 "당사자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몸을 편안하게 하고 푹 쉴 수 있는 약'이라며 에이미에게 프로포폴을 권유했고, 직접 투약을 해주기도 했다"며 "그는 가끔 에이미의 집에까지 찾아와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구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미리 구입해 놓으라'고 조언했고, 이에 에이미는 500만원을 선지급했다"며 "이 때문에 에이미의 요청을 받은 전 검사는 타 병원에서 후유증을 치료한 비용 1250만원과 함께 선지급금 500만원 등 총 1750만원을 건네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최씨는 선지급에 대해 부인하면서도 이 돈을 다 주는 대신 에이미가 더이상 자신의 병원에 찾아오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전 검사가 사건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는 전 검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병원을 압수수색해 박살을 내겠다' 등 최씨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최씨는 당초 에이미에 대한 수술하려는 마음 또는 치료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전 검사의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태도를 바꾸게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전 검사는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에이미의 수술 부위에 대한 사진을 받아보고 격분한 상태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며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은 최씨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에이미에 대해서는 증인신문 대신 진술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기일이 열리는 내달 30일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전 검사는 2012년 11월~지난해 3월 에이미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 최씨를 협박해 무료로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하게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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