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구원 진술 확보

▲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후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수의대 조모(56)교수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이미영 기자]옥시 독성 실험 은폐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의뢰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결과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교수가 연구원에게 폐손상 부분을 최종 보고서에서 빼도록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교 조모(56) 교수와 함께 실험을 진행했던 연구원으로부터 "조 교수가 폐손상 부분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연구원은 검찰 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에게서 폐손상이 나타났다는 부분을 최종 보고서에 넣었으나 조 교수가 이를 삭제하라고 했다. 이유는 모르겠으나 빼라고 해 최종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이 빠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옥시는 지난 2011년 조 교수가 있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평가' 연구용역 계약을 맺고 실험을 진행했다.

이듬해 조 교수는 최종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생식독성이 확인된 임신 개체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와 간질성 폐렴이 확인된 실험군 데이터, 실험군과 달리 간질성 폐렴이 나타나지 않은 대조군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삭제했다.

해당 실험에서 조 교수를 대신해 쥐의 폐 조직 검사를 진행한 타대학 교수도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쥐에게서 폐섬유화 증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했다. 이 교수는 해당 사실을 조 교수에게 보고했지만 조 교수가 이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 교수는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별적 병변을 관찰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최종결과 보고서를 옥시 측에 제출했다.

옥시 측은 조 교수에게 생식독성과 흡입독성 보고서를 분리시켜 제출하게 했고 독성이 명백히 드러난 생식독성 부분을 제외한 흡입독성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이 과정에서 옥시로부터 12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위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일 조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종민 변호사는 해당 부분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진 것에 대해 "데이터는 당연히 제대로 돼 있을 것으로 보고 결론 부분만 중점적으로 봤다"며 "교수는 본인이 전혀 과오가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 않는다. 연구총괄책임자로서 철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뉘우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연구원에게 폐손상 부분 데이터를 최종 보고서에서 빼라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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